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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제7기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- 수정(11.06.07)

6월 7일 자로 수정했으니,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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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공고 제2011 - 1297호

제7기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

 창원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『제7기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』위원을 선발하오니, 역량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창원시장

- 아    래 -

□ 모집개요
  ❍ 모집인원 : 36명 내외
     ※ 6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4명 연임
  ❍ 접수 : 봉림청소년문화의 집,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
      ※ 봉림 또는 마산 청소년 문화의집 중 선택 지원
  ❍ 자격 : 24세이하의 창원시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중 → 월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 참석이 가능하여 자치위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
    ※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중인 청소년은 제외됨.
 ❍ 임기 : 2011년 7월 ~ 2012년 3월 (1회 연임가능)
 ❍ 신청기간 : 2011. 5. 30 ~ 2011. 6. 30
 ❍ 주요활동
      -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
      -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
      -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가
      - 문화존 및 각종 축제 의제 모으기 활동

□ 선발일정

  서류 접수

 2011. 5. 30(월)~6. 30(목) 오후 6시까지

  1차 서류 심사 발표
 ※ 수탁 기관별 심사 및 발표

 2011. 7. 1(금)

  2차 면접 심사

 2011. 7. 2(토) 오후 2시 30분, 시청 제 4회의실

  최종합격자 발표

 2011. 7. 5(화)

 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
 ※ 불참시 합격 취소

 2011. 7. 9(토), 봉림·마산청소년문화의집


□ 신청방법
 ❍ 기간 : 2011. 5. 30 ~ 6. 30 오후 6시까지
 ❍ 접수 : 방문, 팩스, 인터넷, 우편등
    - 봉림청소년문화의집 T. 273-2117, Fax 238-2117
      인터넷 (http://www.youthup.net/ , youthupnet@hanmail.net)
      우편(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07-1)
    - 마산청소년문화의집 T. 252-8319, Fax 252-8318
      인터넷 (http://www.masan1318.com/ , yh73520@hanmail.net)
      우편(창원시 마산합포구 청계동 12-9)
     ※ 창원·마산·진해 지역에 관계없이 봉림 또는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중 선택 지원함.
     ※ 6.30한 수탁기관별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.
 ❍ 제출서류 : 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, 정책제안서, 보호자동의서 필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학교장 동의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함. ※ 붙임 양식 참조

□ 심사기준

 심 사 항 목

 배 점

 평 가 세 부 내 용

  합      계

 100

 

  자기소개서

 40

 

  ■ 활동경력 및 참여 의도·의지

 40

 타 참여기구에서의 활동 경력의 우수성
 활동경력과 참여위원회 역할·의무와의 관련성
 참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
 참여위원회 활동 의지

  정책제안서

 60

 

  ■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

 30

 제안한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
 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여부

  ■ 정책제안의 논리·구체성

 20

 정책제안서 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

  ■ 정책제안의 창의성

 10

 제안한 정책대안의 창의성 및 독창성


□ 기타사항

 ○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해촉기준을 정함

※ 해촉기준

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.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% 미만인 자
3. 범죄,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
4.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
3. 본인 질병과 사고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이내)의 상(喪) 및 결혼
5.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 ○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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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카페 : http://cafe.daum.net/youngcityCW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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